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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701
【판시사항】
가.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의 추정력 및 그 예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의소재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 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과세권자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고,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5호는 제8호와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나.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 다.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제5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1151 판결(공1990,2322), 1990.11.13. 선고 89누7092 판결(공1991,116), 1991.4.23. 선고 90누10186 판결(공1991,1538) / 나. 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공1989,1695),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공1990,2200), 1991.11.12. 선고 91누4461 판결(공1992,148) / 다.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1990.7.27. 선고 90누3768 판결(공1990,1824), 1990.9.25. 선고 90누4211 판결(공1990,21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