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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473
【판시사항】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1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