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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655
【판시사항】
가.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의 법적 성질 및 그 수리요건 나. 유선장시설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유선업경영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의
【판결요지】
가.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선업을 경영함에 있어 유선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선업경영신고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라 함은 당해 유선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특별시를 포함한 시, 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것이지 그 유선장시설이 국·공유일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나. 유선및도선업법 제2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