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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656
【판시사항】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 소정의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의의 나.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 제2항, 제3항 및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 다. 재조합 DNA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라. 인용발명이 외래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외래유전자가지정기관에 기탁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이를 얻을 수 없다면 완성된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현행법 제29조 제3항에 유사)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한 타특허출원으로서 당해 특허출원 후에 출원공고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최초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때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란 그 기술내용이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재정도는 당해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는 완성된 발명을 말한다. 나.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그 미생물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때에는 기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을 하려는 자는 명세서에 당해 미생물의 기탁번호, 기탁기관의 명칭 및 기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그 규정취지는 극미의 세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현실적 존재를 확인하여 발명의 완성을 담보하고 그 미생물을 재차 입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유전자의 본체는 DNA이고 그 염기서열의 특성에 따라 개개의 유전자가 규정되므로 재조합 DNA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는 원칙적으로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어야 하고, 염기서열로 특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외래유전자의 기능, 이화학적 성질, 기원, 유래, 제조법 등을 조합시켜 특정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기술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래유전자의 취득이 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인용발명이 그 명세서에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의 취득과정과 이를 이용한 EPO의 제조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뿐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의 염기서열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외래유전자인 인간 EPO 게놈 DNA가 지정기관에 기탁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이를 얻을 수 없다면, 인용발명은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구성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구 특허법 제6조의2 / 나.다.라.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항 / 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8.8. 선고 88후42 판결(공1989,1362), 1991.11.12. 선고 90후2256 판결(공1992,118)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