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7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18.6.18. 임야조사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임에 해당하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다음, 나아가 을 제6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2(매각결정통지서), 을 제7호증의 1(매도증서), 2(영수증) 등의 기재와 다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1.5.18.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일본인인 소외 3에게 경락되고, 다시 동인이 1936.10.7.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4에게 금 300원(당시 화폐단위임)에 매도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가 1950.2.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소외 5가 이를 상속받고, 동인 역시 1974.4.7. 사망하여 원고(피고 1의 오기로 보임) 및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이 공동상속받았다가 1982.11.29.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그 상속분을 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한 것임에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정명의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계쟁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삼은 것임에 틀림없는 위 을 제6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2(매각결정통지서), 을 제7호증의 1(매도증서), 2(영수증) 등의 진정성립 및 신빙력에 관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과 피고 1의 선대인 위 소외 4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고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을 제7호증의 1, 2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해 서증인부조사에서 부지라고 답한 데 대하여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그 증언에 의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1이 위 각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안다고만 막연히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그 진정성립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언만을 근거로 선뜻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중에서 특히 위 을 제7호증의 1은 매도증서상의 중요한 기재요소인 매수인 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필 취지의 기재 및 등기소 접수인의 압날 등이 담겨 있는 후면부분이 인위적으로 절취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그 전면 상단부분에 접착되어 있는 수입인지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엿보이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목적 부동산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부분에도 아무런 간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매도증서와 별지가 서로 지질, 투명도, 규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라고 보아 취신한 위 을 제6호증의 1, 2에는 모두 그 목적부동산이 표시된 별지목록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같이 경기도 파주군수가 1931.5.22. 당시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매수인인 위 소외 3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탁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위 관할 등기소측에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성질의 문서인데 사인인 피고 1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들이 그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달리 피고들 주장의 위 계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위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서류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피고 박정애의 승계취득사실을 쉽사리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