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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9603
【판시사항】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공1980,12336),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