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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158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다음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유와 위 소송 전에 부과한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공1991,19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