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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954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 제4조 제3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은 1990.1.1.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양도 혹은 증여분에 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고 개정 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기한이 경과되어 해당세액을 면제받을 수 없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1누305 판결(공1984,328)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