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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848
【판시사항】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투기목적의 유무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1필의 임야 중 일부를 일정금액에 매수한 후 이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토지부분의 당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위 경우 전체 토지를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소급시가감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위 “나”항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터잡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1필의 임야 중 일부를 일정금액에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토지부분의 당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될 조항은 아니라고 할것이고, 또한 위 경우 위 전체토지를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셈이 되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실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된 가액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소급시가감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가.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제72조 제3항 제5호 / 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공1990,2472),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공1991,1949), 1992.2.11 선고 91누9190 판결(공1992,10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