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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015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제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각 규정취지와 위 “가”항의 경우 중과세되기 위한 과세요건 및 그 세율 다. 위 '가'항의 경우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 그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현물출자로서 취득세가 면세된 법인의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위 법규정은 개인기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중과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단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위 규정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 위 “가” 항의 경우는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완성되는 것이지 5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이라 할 것이고, 일단 면제되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이 없는 이상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가” 항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될 때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득세중과세요건이 완성되므로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당하게 되고 이는 당초에 일단 면제되었던 경우라고 하여 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7.11.28. 법률 제3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45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 다.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2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