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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7101
【판시사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조항 소정의 “관련사건”과 “당사자”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재심규정을 둔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일반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 소정의 “당사자” 또한 당연히 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