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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140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할 사유의 존재와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나. 설롱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 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등 관계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5누967 판결(공1986,1316), 1987.8.18. 선고 87누235 판결(공1987,1481), 1988.2.23. 선고 87누182 판결(공1988,608) / 다.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공1990,569),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공1990,8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