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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018
【판시사항】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되어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유지가 제자리(감평)환지된 경우 공유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소유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거나 공유자들 간에 상호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환지가 소위 제자리환지이고 위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로써 공유자가 환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 나. 종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요구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한 바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같은 토지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가 면제된다거나 행정청에게 관계서류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종전과 같이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종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한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바 있던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촉구함이 없이 바로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반려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민법 제262조, 제186조[명의신탁] / 나. 건축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6.27. 선고 77다2299 판결(공1978,10996), 1981.2.10. 선고 80다2157 판결(공1981,13727), 1991.5.28. 선고 91다5983 판결(공1991,17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