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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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813
【판시사항】
가. 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그 저술된 내용 중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부장관이 교과서의 2차 심사의 심사사항을 정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한 경우,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불합격판정의 이유 중 교과서의 수정지시불응부분에 관하여는 위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서 2차 심사본 불제출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이상,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사 수정지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그 저술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사항이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저술된 내용 중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교과서의 2차 심사의 심사사항을 정한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제3항은 같은 규정 제25조 내지 제27조가 교육부장관은 2종도서를 발행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저작자에게 수정 또는 개편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2차 심사의 범위를 일응 정한 것일 뿐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교육부장관이 2차 심사에 있어 위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교과서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교사용 지도서의 2차 심사본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그 불합격판정의 이유 중 교과서의 수정지시불응부분에 관하여는 위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이유인 지도서 2차 심사본 부제출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이상, 교과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모두를 불합격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수정지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교육법 제157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1989.10.16. 대통령령 제12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 가. 헌법 제31조 / 나.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8. 선고 86누618 판결(공1988,153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