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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47
【판시사항】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단면도가 “”인 등록의장이 단면도가 “”인 인용의장과 상이한 의장이고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모두 창틀용 골재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것으로서, 등록의장의 단면도는 “그림1”과 같고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의 단면도는 “그림2”와 같은데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을 사용하여 건축을 하였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주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좌하단의 형상·모양을 보면 인용의장은 직선과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 모서리를 이루는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반하여 등록의장은 그 부분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차이가 있고, 그 의장이 표현될 물품은그 특성상 크게 변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를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은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된 것으로서 인용의장과는 상이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된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854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