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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687
【판시사항】
가. 연합상표의 등록요건 및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 경우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복, 와이셔어츠류, 혁대류, 단추류 등 피복, 장신용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 구두용품, 우산류 등 신발, 우산 및 그 부속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와 그 의미 마. 출원상표(1) 출원상표(2) 가 일반수 요자나 거래자간에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와유사하여 같 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92.5.12. 91후1687)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유사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본상표와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로 등록을 받으려면 자기의 기본상표와 유사하다는 요건 이외에 일반적인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므로 이미 상표등록이 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인 경우에는, 그 타인의 등록상표가 연합상표의 기본상표보다 후에출원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연합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모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한 상품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바지·잠바·스커어트·와이셔어츠·반코우트·티셔어츠·단추·혁대·장갑·슬라이드 파스너(쟉크) 등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같은 상품구분 제27류에 속하는 부츠·단화·슬리퍼·가죽신·비닐화·육상경기용화·등산화·샌들화·구두끈·우산 등이라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와이셔어츠류·혁대류·단추류 등 피복·장신용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신발류·구두용품·우산류 등 신발·우산 및 그 부속품은, 상품의 품질·형상·용도·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대비하여 볼 때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그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그 타인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마. 출원상표(1) 및 출원상표(2)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3)와 유사하여 출원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하여 인용상표와 상품의 출처 및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가. 같은 법 제12조 / 라.마.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89후2137 판결(공1990,1372), 1990.6.12. 선고 89후1370 판결(공1990,1472), 1990.7.24. 선고 89후1479 판결(공1990,1796) / 나.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공1992,1867) / 라. 대법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공1987,648), 1990.5.11. 선고 89후1677 판결(공1990,1263),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740) / 마.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308 판결(공1990,65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