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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639
【판시사항】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괴기 전의 것)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13. 선고 79후26 판결(공1980,12430),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공1984,59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