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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후974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소정의 연합상표제도의 취지 나.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어느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으로 그 연합상표 자체가 반드시 특별현저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새우깡]이라는 세로로 표기한 기본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하여도 장기간 사용으로 같은 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상표이어서 [새우깡]문자와 새우도형을 결합한 등록상표가 그 연합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서 건과자를 지정하고 있는 취지가 바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기본상표에 있어서의 새우로 만든 건과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마.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같은 법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에 있어서 그 기본상표 해당부분의 특별현저성 유무(적극) 사. (가)호 표장인 [삼양새우깡]이 위 '다'항의 기본상표의 연합상표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상표권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 하에서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마찬가지로 그 등록 전에 반드시 사용되었음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등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상표법은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등록이 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의 출원, 등록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의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으로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할 것이지만, 위 “가”항과 같은 연합상표의 존재근거에 비추어 그 연합상표 자체가 반드시 특별현저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새우깡]이라는 문자를 세로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기본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 표시인 [새우]라는 문자와 과자업계의 관용화된 표장이라고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깡]이라는 문자가 결합된 것이어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1973년 이래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됨으로써 같은 조 제2항소정의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상표이므로 위 [새우깡]문자와 구부린 새우도형을 결합한 등록상표가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부인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장기간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상표인가가현저하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등록될 수있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등록상표들의 기본상표가 1973년 이래 새우로 만들지 아니한 건과자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새우로 만든 건과자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누구의 상표인가 현저하게 인식하게 된 상표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이 새우로 만든 건과자라는 것 또한 수요자들이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 등록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서 건과자를 지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기본상표에 있어서의 새우로 만든 건과자를 지정한 것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므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상품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마. 어느 상표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26조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26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자는 위 제26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연합상표는 사용실적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 자체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상표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면 이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한 연합상표에 있어서도 그 기본상표 해당부분의 특별현저성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사. 위 “다”항의 기본상표 [새우깡]이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된 이상, 그 연합상표로서 새우도형부분이 포함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새우깡]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가)호 표장인 [삼양새우깡] 중의 [새우깡]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새우깡]부분 이외에 상품출처 표시인 [삼양]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현저성이 있는 [새우깡]부분이 동일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가)호 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바.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나.다.마.바.사.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 마. 같은 법 제26조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공1987,895) / 다. 대법원 1990.12.21. 선고 90후38 판결(공1991,635) / 마.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97 판결(동지), 1992.5.12. 선고 91후103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