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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4345
【판시사항】
가. 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고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 과실상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의 통지 해태가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증보험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상성과 더불어 보증성을 갖는 것이므로 보증성에 터잡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및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약정이 보험의 본질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그 상환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는 보험사고인 지급계약의 불이행사실이나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 상환의무의 발생을 알려 줌으로써 지연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지연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실상계사유가 된다. 다.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의 통지 해태는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연대보증인이 뒤늦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연손해금이 감당키 어려운 정도로 불어나서 선뜻 상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자의 통지 해태가 지연손해의 확대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상법 제663조, 제665조, 민법 제441조 / 나.다. 민법 제396조, 제446조 / 나. 민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