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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7079
【판시사항】
업무관계로 늦게까지 회사에 남은 직원을 데려다 주려고 동료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회사와 운전자와의 관계,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위 운행에 있어서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 직원이 담당업무인 제품출고가 지연된 관계로 그 작업을 완료하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마시느라 늦게까지 회사에 남게 되어 야간근무 중이던 친구 갑에게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데려다 줄 것을 몇 번이나 간곡히 부탁하여 갑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위 차량은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 차량이지만 출·퇴근시 외에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귀가시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위 차량을 평소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 두면서 운전기사 외에 다른 직원들도 회사에서 필요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 왔고, 갑도 위 차량을 10여 회 운전한 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고차량의 평소 관리상태, 사고 당시의 사고차량의 운행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 소유자인 회사와 갑과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회사의 승낙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갑이 사고 당시 차량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서 차량 보유자인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291 판결(공1991,976),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공1992,129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