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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1361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에 처가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동일가적 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산을 승계할 자(=동일가적 내의 가족)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부칙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공1979,1185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