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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5823
【판시사항】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제소전 화해를 하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고,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하여 임차인의 점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으며, 또한 임차인이 그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임대차계약의 양 당사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명도문제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명도시까지의 차임지급의무만을 명시하였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등 임대인의 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이로써 임차인의 점유를 둘러싼 구체적 법률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임차인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36조, 제618조 / 가.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 판결(공1989,1784), 1990.12.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공1991,590), 1992.4.14. 선고 91다45202,45219 판결(공1992,15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