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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3872
【판시사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는 경우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 규제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위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46 판결(집16②민156), 1988.12.20. 선고 87다카308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공1991,2341) / 나.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9378 판결(공1991,2827), 1992.2.14. 선고 91다39207 판결(공1992,10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