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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103
【판시사항】
가. 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판단기준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경우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 및 법인 등과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 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든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기만 하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자연인과 거래쪽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만 확인되는 법인과의 거래쪽은 실지거래가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의 거래쪽은 같은항 단서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평등의 원칙은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기하려는 원칙으로서, 그것이 조세법의 영역에서 표현된 파생원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라 할 것인데, 자연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 기준시가의 원칙을 취한 것은 획일적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도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정의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 기한 것이고, 반면에 거래의 상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장부 등 증빙자료의 조사를 통한 실지거래가액의 파악도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라고 하겠으므로, 위와 같이 법인 등과의 거래를 개인간의 거래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 나.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 나.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다. 헌법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1663 판결(공1990,2315), 1990.11.13. 선고 90누4099 판결(공1991,123), 1991.12.13. 선고 91누7170 판결(공1992,547) / 나. 대법원 1990.9.25. 선고 90누4396 판결(공1990,2200), 1991.11.12. 선고 91누4461 판결(공1992,148), 1992.2.25. 선고 91누12233 판결(공1992,11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