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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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32
【판시사항】
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전라북도 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 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석유사업법(1986.5.12. 법률 제3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