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누12868
【판시사항】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이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인지 여부(소극)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의 의미
【판결요지】
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9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이라는 문언도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2-13 /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부칙(1988.12.31) 제1조, 같은법시행령 부칙(1988.12.31.)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공1990,24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