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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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196
【판시사항】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지만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징계처분의 당연무효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한편 징계사유로 문제된 동일한 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비록 그 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취소사유에는 해당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누84 판결(공1981,14267), 1985.8.20. 선고 84누710 판결(공1985,126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