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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094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조치의 적부(소극) 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수용재결청)다.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참작방법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에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감정서에 그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그 지목별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수용대상토지 중 일부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정한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다. 나.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수용재결청에게 있다. 다. 인근류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 인근류사지역의 거래사례를 채택하고 별도의 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정상거래가격 보정율을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같은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8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공1988,1285), 1990.4.24. 선고 89누6556 판결(공1990,1164), 1990.9.25. 선고 90누2437 판결(공1990,2183) / 나. 대법원 1991.10.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2730) / 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공1990,2438), 1991.3.12. 선고 90누4341 판결(공1991,1190), 1991.5.24. 선고 90누10094 판결(공1991,17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