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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7238
【판시사항】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비추어 그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 양수인이 위 회사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운영하는 컨트리클럽의 회칙에 그 개인회원권은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위 회사에게 위 컨트리클럽의 입회신청을 하고 그 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어 소정의 예치금을 납입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회원이 된 자는 위 컨트리클럽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함과 아울러 위 회사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되, 퇴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미 예치한 입회금을 10년 간의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그 양도에는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면 위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의 위 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회원권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위 회원권을 자유로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명의변경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양수인이 위 이사회로부터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양도·양수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위 회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직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그 회원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공1990,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