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3892
【판시사항】
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 나. 확정판결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점유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점유자는 위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26조 / 나. 같은 법 제124조, 제202조 / 다.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4.27. 선고 89다카7563 판결(공1990,1155), 1991.4.12. 선고 90다17491 판결(공1991,1372),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1547) / 나. 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1684), 1990.10.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공1990, 2377) / 다.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공1975, 8627),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공1981,13458), 1988.2.23. 선고 87다카777 판결(공1988, 5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