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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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41187
【판시사항】
가.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발생시기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여러 피해자 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 가. 같은 법 제226조 / 나. 같은 법 제23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공1988,1329),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