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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6642
【판시사항】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법 제659조 제2항이 손해보험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 마. 보험계약자가 이미 위 “가”항의 면책약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위 면책조항이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것으로서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당시 위 면책조항을 주지시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비사업용자동차로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약관조항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사업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제7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며, 위 면책약관이 유상운송을 유발한 탑승자와 같이 유상운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가 입은 손해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유상운송과 직접 관계가 없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는 상법 제659조 제2항의 규정은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 “가”항의 면책약관의 취지와 근거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보험) 제1장(통칙)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고 보험계약자가 이전에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 등에 관한 특별약관에 가입한 일도 있어 비사업용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가”항의 면책약관규정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아니며, 그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으로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 보험회사가 위 면책조항을 새삼스럽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의 규정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659조 / 다.상법 제663조 / 라.마. 민법 제2조 / 마.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26270 판결(공1991,1086), 1992.1.21. 선고 90다카20654 판결(공1992,870) / 라. 대법원 1989.5.9. 선고 87다카2407 판결(공1989,881),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공1992,46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