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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301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의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464), 1990.5.22. 선고 90누2376 판결(공1990,13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