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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06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나. 위 “가”항의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을 뒤늦게서야 옳게 파악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에게 해임처분사실을 통지하면서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소청심사청구기간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근무관계의 법적 성질이 불확실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가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그 법적 성질을 옳게 파악하여 그때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른바 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