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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091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기 위한 요건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청이 환지확정되기 이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바 있지만 이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종전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것이므로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환지확정된 대지의 건축허가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청이 당초의 건축허가처분을 할 당시에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게 되어 있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이나, 이 기존의 주택의 존속을 전제로 증축이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 때문에 원고가 그 후 환지확정으로 1.8m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위 대지상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거나 이를 신뢰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공1985,800), 1987.5.26.선고 86누92 판결(공1987,1079), 1988.9.13. 선고 86누101 판결(공1988,128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