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후1663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고안의 의미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보온버선에 관한 출원고안과 장갑에 관한 인용고안이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출원고안은 직물지로 된 외피와 내피 사이에 스폰지와 같은 보온재를 개입시키고 이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내피의 내면으로 향한 표면에 기모층을 형성한 원단으로 만든 보온버선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미세기포와 연통기공을 인공적으로 형성시킨 스폰지상의 고무층외측면에 직물이나 편물같은 포지를 접착한 장갑에 관한 것인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이 출원고안은 버선이고 인용고안은 장갑이라고 하더라도 양자 모두 인체의 일부인 손과 발을 보호 또는 보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 고안의 요지는 버선이나 장갑의 형상,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관련된 원단 자체의 구성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있어 양자는 동일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출원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11),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751) / 나. 대법원 1991.11.26. 선고 91후332 판결(공1992,31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