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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9609
【판시사항】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갑이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매립지를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면 그 소유권은 일단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자활정착사업실시 및 지도육성지침에 따른 분배를 하여야 할 행정상의 의무를 지는 것이나, 갑이 위 지침에 따라 취로자에게 분배를 하였고 군수가 수분배자들에게 분배에 대한 증표로 농지분배증서를 교부하여 주었다면 갑과 위 수분배자들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수분배자들이 반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만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9616 판결(동지), 1992.5.26. 선고 92다9623 판결(동지), 1992.5.26. 선고 92다9630 판결(동지), 1992.5.26. 선고 92다9647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