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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6471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에 있어서 만기 전의 소구가 인정되는 경우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을 인정하고 만기 전의 소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약속어음을 만기 2일 전에 지급제시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에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가 지급기일에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만기 전의 소구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공1984,142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