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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670
【판시사항】
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이른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다.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라. 근로자들이 면직된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9년 후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그후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이들을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근로자들이 면직된 후 바로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사용자로서도 위 면직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전제로 그 사이에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경영하여 오고 있는 마당에 새삼스럽게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가. 민법 제107조 제1항 / 나.다.라. 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4.25. 선고 86다카1124 판결(공1988,882), 1988.5.10. 선고 87다카2578 판결(공1988,949),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공1991,2140) / 나.다.라.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884) / 나.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공1988,923),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2237) / 라.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공1991,1364),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공1992,15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