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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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43
【판시사항】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는 보증인의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달리 동일한 리·동 내의 자연부락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다면 단지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보증인들이 위 부동산에 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