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목포조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8. 선고 90나5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율이 원심인정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였다가 그 후 연대차주로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면하였다는 주장만 하였지 위 대여금의 이율 등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차주인 원심 피고 1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예금 47,771,096원도 동인에게 대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원리금 49,275,993원과 원고의 동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채무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금원은 원심 피고 1에게 대여된 바 없어 위 채무소멸의 자백은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주인 위 홍운표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남아 있는 금원은 원고가 동인에게 당초 대여하기로 한 금원이나 동인의 자금부족으로 도산할 지경이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연대보증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동인에게 대여하면 그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동인 명의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금 94,320,000원을 예치하고 동인과 피고에게 그 인출에 필요한 인감을 공동으로 등록하게 하여 양인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한 후, 원고가 위 금원 가운데 금 46,548,904원을 인출하여 선박건조에 필요한 주기관과 전자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고 위 남은 47,771,096원의 인출을 요구하는 위 홍운표과 피고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지 아니하는 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홍운표 명의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어 남아 있는 위 금원은 원고가 처분권을 가진 원고 소유의 금원이지 이를 위 홍운표에게 처분 또는 소비할 수 있도록 대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위 홍운표에 대여된 금원으로 착각하고 상계에 의하여 변제충당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일부변제의 자백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원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선박건조자금대출금에 있어서 연대차주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위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르기로 한 원고의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제10항은 채권보전 및 융자금관리라는 제목하에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및 자금관리는 여신규정 등에 의하되 특수한 사항은 회장의 지시에 따르며, 실수요자를 차주로 하고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로 하여 융자 취급한다. 다만 어선을 준공 후 당회(원고)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3.12.9. 위 원심 피고 1의 위임을 받은 원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위 선박을 건조하여 위 원심 피고 1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선박건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건조하던 중, 위 원심 피고 1이 원고의 위 계획조선사업집행요령에 의거하여 전체융자금의 6할에 해당하는 141,480,000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자금부담능력이 없어 잠적해 버리는 바람에 위 공사를 일단 중단하였다가, 피고 스스로 나머지 공사금 중 일부를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하였고 원고도 나머지 융자금 가운데 돈 46,548,904원으로 주기관 등을 구입하여 주어 위 선박을 준공한 사실, 위 선박이 준공되자 위 원심 피고 1은 1985.5.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8.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63호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원심 피고 1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락대금 중 244,383,750원을 배당받았는데, 피고는 위 선박건조대금 가운데 일부채권이 남아 있게 되자 위 원심 피고 1에게 위 선박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수주조선소의 연대차주 해지조치의 규정취지는 원고가 실수요자(사업자)에게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융자금을 대여하면 수주업자는 실수요자로부터 이를 공사금(선박건조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로써 선박을 건조하느니만큼 위 실수요자와 함께 수주업자도 위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융자금에 대한 채권보전 즉 담보의 방편으로 수주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할 필요가 있는 한편, 수주업자가 하자 없이 선박을 건조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실수요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원고가 예정된 후취담보(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게 함은 물론, 나아가 그가 선박에 대한 수주업자로서의 선박건조에 관련된 권리 및 지배를 배제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융자금의 대체물이라 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하여 아무런 제약 없는 물적 담보권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한하여 위 연대채무를 면제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선박의 건조자로서 위 원심 피고 1에 대한 건조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선박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는 물권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선박을 유치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 담보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그의 귀책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연대채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10항에서 실수요자인 사업자 외에 조선업자까지도 연대채무자로 규정한 취지와 조선업자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의 해지조건으로 준공선박에 대한 후취담보취득과 선박인도를 규정한 취지에 관한 원심 설시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계획조선사업추진안내서 10항 단서의 “어선을 준공 후 당회에서 후취담보 취득완료하고, 실수요자(차주)에게 어선을 인도한 때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차주에서 해지조치함”이라는 규정은, 위 계획조선사업에 의한 선박건조자금의 운용취지가 원심 설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준공어선에 대한 후취담보 취득과 어선인도라는 해지조선이 성취된 경우에는 수주조선소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을 채권자인 원고는 물론 채무자인 피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둘째로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은 성취되었으나 어선인도는 실수요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성취만으로도 연대채무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어선을 준공한 후 1985. 6. 8. 원고 앞으로 위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해지조건 중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은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 제23호증 기재를 보면 위 계획조선사업자 즉 실수요자인 위 원심 피고 1은 1985. 11.26. 원고 경북도지부장 앞으로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만일 위 포기각서내용과 같이 위 원심 피고 1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동인에게 준공어선을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면 피고는 위 후취담보 취득조건의 성취만으로도 피고를 연대채무자로 한 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사업자인 위 원심 피고 1이 선박건조를 포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어 피고 자신이 자금을 투입하여 준공한 후 원고 경북도지부 명의로 후취담보설정을 완료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91. 6. 7.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이 위에서 설시한 연대채무계약해지의 주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좀더 밝혀서 분명하게 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