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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그6
【판시사항】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소장 그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에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의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소명하면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서, 판결에 소장 그대로 당사자의 등기부상 주소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6. 자 87그4 결정(공1987,621), 1987.10.28. 자 87그50 결정(공1987,1783), 1990.1.11. 자 89그18 결정(공1990,937)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