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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427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공1991,2748)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