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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933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제2차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공1986,3126)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