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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404
【판시사항】
가.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님에도 무효임을 이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그 증여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위와 같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어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위 '가' 항의 경우 그 증여가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607 판결(공1988,111), 1989.7.25. 선고 87누561 판결(공1989,1302), 1991.3.22. 선고 90누8220 판결(공1991,130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