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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278
【판시사항】
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다. 호봉재획정시 일부 경력을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원고가 청소차운전원으로서의 근무경력 중 일부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호봉재획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대하여 그 신청으로 구하는 피고의 응답행위는 유사경력을 합산하거나 또는 하지 아니한 결과인 '호봉재획정처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합산행위 또는 불합산행위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호봉재획정처분'으로써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처분의 경위 내지 이유에 불과한 '유사경력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 보아 그 위법확인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3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공1990,1385), 1990.9.25. 선고 89누4758 판결(공1990,2173),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공1992,12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