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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후1892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 카바'는 특정한 종류의 보온도시락통의 규격이나 모양, 크기에 맞추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이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온도시락통과 따로 떼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보온도시락통과 합하여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단일상품 또는 한 벌의 상품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 '보온도시락통 카바'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 넓은 의미의 가방의 종류에 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상표법상의 상표의 지정상품의 종류로서는 등록상표의 다른 지정상품인 '보온도시락통'을 넣기 위한 것으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서류가방, 학생용가방, 란도셀, 트렁크, 보스턴백 등 통상의 가방류와는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8.28. 선고 89후834 판결(공1990,2026), 1990.11.27. 선고 90후977 판결(공1991,234), 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공1991,128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