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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637
【판시사항】
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유지의 매립에 대하여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의 효력(=당연무효)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공유수면매립법상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유지의 매립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에 의한 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당시 계쟁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공유수면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위 유지가 그 일부는 사실상 다랭이논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토사모대기산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면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므로, 원심으로서는 유지의 매립면허에 있어 그것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2.1.20. 법률 제986호) 제3조 제2항,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12.31. 법률 제948호) 제2조 제2항 / 나. 구 공유수면매립법(19662.1.20.)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