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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1537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아 면직처분한후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내세워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6.9. 91다11537)
【판결요지】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공1989,8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