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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마356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의 고지 후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5.31. 자 66마343 결정(집14②민56), 1979.7.25. 자 79마156 결정(공1979,12152), 1991.2.6. 자 90마898 결정(공1991,1152)
전문
【채무자겸 소유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